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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강의 환불 규정


① 결제 후 7일 이내

• 수강율 0%: 결제액 전액 환불 (수강율과 진도율은 다름)
• 수강율 0% 초과 - 30% 이하: 결제액에서 수강료 30% 차감 후 환불

• 강의 자료 (교재) 다운로한 경우: 결제액에서 수강료 30% 차감 후 환불
• 수강율 30% 초과: 환불 불가

• 교재(PDF), 전자책 등 구매 후 환불 불가

• 정규 과정일 초과(교육기간이 있는 강의): 환불 불가


② 결제 후 7일 이후

• 수강율 0%: 결제액에서 위약금 차감 후 환불
• 수강율 0% 초과 - 30% 이하: 결제액에서 수강료 50% 차감 후 환불

• 강의 자료 (교재) 다운로한 경우: 결제액에서 수강료 50% 차감 후 환불
• 수강율 30% 초과: 환불 불가

• 교재(PDF), 전자책 등 구매 후 환불 불가

• 정규 과정일 초과(교육기간이 있는 강의): 환불 불가


③ 결제 후 30일 이후

• 환불 불가


④ 강사, 조교, 학생, 문의처에 무례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

• 환불 없이 수업 참여 권한이 제한되며 추후 '수능 이코치'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
 

* 수강율 책정법: ‘마이페이지’에 표시되는 '진도율'과 수강율은 다릅니다. 사이트에 표시되는 진도율이 아닌, 실제로 수강한 만큼을 고려합니다. 단, 강의를 ‘다운로드’한 경우, ‘다운로드’한 강의의 수강 및 진도율은 해당 강의를 끝까지 100% 들은 것으로 간주합니다. 강의 자료(교재 등)만 다운로드한 경우에도 해당 강의를 끝까지 수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 (강의 자료에 수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회수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.)

* 수강료 책정법: 수강료는 정가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. 할인가로 구매한 강의라도 [수강율 0% 초과 - 30% 이하] 구간에서 환불 시, 환불 시기에 따라 결제액에서 수강료 정가의 30% 또는 50% 차감 후 환불됩니다.

* 위약금: 위약금은 정가 수강료의 10%입니다. 할인가로 구매한 강의라도 정가 수강료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.

* 환불금은 결제 시 이용했던 결제 수단 또는 쿠폰으로 환불되며, 환불금 처리까지 영업일 5일 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.

 

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4] <개정 2020. 3. 31.>

교습비등 반환기준(제18조제3항 관련)

구분

반환사유 발생일

반환금액

1. 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
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

2. 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학원설립ㆍ운영자,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
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

3.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가.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
1)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,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
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

교습 시작 전
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
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까지
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후부터 1/2 경과 전까지
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

없음

2) 독서실의 경우
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

학습장소 사용 전
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
학습장소 사용 후
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– (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×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

나.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

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
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
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

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
 

비고

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
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